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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역법률사무소

IBS법률사무소 배우자의 부정행위 이미지 출처:프리픽 http://www.freepik.com IBS법률사무소 배우자의 부정행위 간통죄 폐지 이후 배우자의 간통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형사상으로는 더 이상 처벌을 할 수 없으나, 민사상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단순히 성적인 관계만을 맺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개념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민법 제840조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하건 사후에 용서를 했다면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으며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는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 더보기
재판이혼 악의적 유기, IBS법률사무소 이미지 출처:프리픽 http://www.freepik.com 재판이혼 악의적 유기, IBS법률사무소 우리나라는 재판이혼을 할 때 그에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이혼사유로 인정을 하는데요. 오늘은 재판이혼 사유 중 하나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840조인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는 일방이 정당한 사유도 없이 다른 배우자를 고의적으로 유기할 때 인정되는 이혼 사유입니다. 그 예를 보면 이유 없이 동거, 부양, 협조해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거나,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 혹은 다른 일방을 내쫓거나 별거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경우, 상대 배우자가 스스로 나갈 수밖에 없거나, 다시 집에 돌아올 수 없게 하는 경우를 악의적인 유기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어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