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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 임차권 등기명령신청
요즘 미친듯이 치솟는 전세값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죠.
저도 처음 집을 구할 때 제가 가진 돈에서 집을 구하려고 하니 정말 힘들더라고요.
어렵게 전세집을 구한 뒤 더 좋은 곳으로 혹은 전세계약이 끝나서 이사를 가야 하는경우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제때 돌려받지 못하여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여나 무작정 이사를 간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이 되기때문에
내 전세금을 지키기위해서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게되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주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을 반환받기까지의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만약 임차권등기명령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등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는데 있어서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번째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두번째로 해당 임차하는 곳이
등기된 건물이어야 신청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대계약에 의한 전차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혼자 진행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임차권 등기명령신청,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에 관련하여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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