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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계약해지는 전화법률상담



하자보수 계약해지는 전화법률상담





장마철이 오면서 누수나 곰팡이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바로 하자보수를 요청해서 

일사천리하게 일이 진행되면 좋겠지만 

어딜가나 한번씩은 집주인과의 갈등은 겪게 됩니다.

 

아무리 지은지 얼마 안된 집이라고 해도 

시간이 지나다보면 벽지 색이 바래지거나 장판이 

뜯기거나 보일러, 수도 등에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세입자가 

임대목적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단순한 형광등 교체와 같은 소모품이 아닌 

이상 보일러 이상, 하수구, 누수 등과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을 해야합니다. 


다만 임차인의 과실이나 고의로 하자가 발생된 

경우라면 이는 임차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차물의 유지관리에 필요비를 사용했다면, 

관련 지출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장나거나 문제가 되는 하자들에 대하여 

미리 촬영을 하시고, 보수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한뒤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보수가 필요한 사실을 알리신 후에 

직접 보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 나중에 하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으며, 

직접 수리를 할 경우 비용청구에도 유리합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 어디서든 전화 한 통화로 법률상담이 가능한 

전화법률상담 로비스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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