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today

[전화법률상담] 목적의 따라 사기죄 성립

 

목적의 따라 사기죄 성립

 

 

 

 

약을 납품하는 일을 하는 도매 물류 배달원A씨는 신축 건물에 병원이

들어오는 곳을 알게 되면 약사들에게 약국 자리를 소개 하였습니다.

 

A씨는 우연히 한 건물에 소아청소년과 병원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해당 건물 분양팀 직원과 공모를 하고 약국개설 장소를 찾던

B약사에게 건물 1층을 소개 하였습니다.

 

A씨는 B약사에게 자리를 보여주며 앞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3000만원을 주어야 자리를 살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B약사는 자리도 너무 좋아 선뜻 3000만원을 A씨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분양팀 직원과 나눠 가질 생각이였고,

선분양자는 3000만원을 요구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법원에서 A씨는 “B약사로부터 약국자리를 유리한 조건으로 분양 받은것에

수수료를 받은 것 뿐이고, B약사를 속인 일이 없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분양팀 직원은 A씨가 찾아와 B약사를 속여 돈을 나눠 가지자라고

진술을 하여 B약사의 돈을 편취한 것이 충분히 인정 되었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B약사를 속여 3000만원을 편취하였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피해자가 A씨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 12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 하였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는 행위로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의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자신의 목적을 숨기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처분하고

자신의 재산 이익을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이러한 사기죄를 증명하려면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혼자서 해결할 것이 아닌 변호사와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전화법률 상담 로비스에서는 사건초기부터 체계적인 분석으로

확실한 대응으로 고객님을 안전으로부터 지켜드립니다.

 

 

 

법률상담으로 고민이 된다면

365일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바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사무원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직접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기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로비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법률상담 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