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절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협의이혼 절차와 숙려제도 법률상담 로비스 협의이혼 절차와 숙려제도 법률상담 로비스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을 하는 것으로 이혼과 자녀의 친권, 양육등에 합의 후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협의이혼 절차 1. 협의이혼 안내 및 상담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에서 제공하는 이혼에 관련된 정보에 대해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에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들에게 상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2. 이혼숙려기간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 자녀가 없을 경우 1개월 정도의 이혼숙려기간이 정해지며,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숙련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가능한데요.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