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폭행죄

순간 감정을 조절 못해 폭행? 처벌은 순간 감정을 조절 못해 폭행? 처벌은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7월이 왔습니다. 장마와 무더운 날씨가 반복되면서 불쾌지수 또한 높아지고 있는데요. 짜증이 밀려오는 날씨때문인지 폭행에 관련된 신고가 연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성들을 상대로 유리병을 던지는 등 묻지마 폭행을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해당 남성은 힘이 상대적으로 약한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폭행을 저질렀는데요. 자신앞을 지나가는 여성에게 유리병을 던지거나 카페에 있던 여성을 향해 돌을 던지는 등범죄행위는 심각했습니다. 경찰관계자는 정신병력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횡설수설하는 등 앞으로도 여성을 표적으로한 범죄우려가 높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밝혔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 더보기
[전화법률상담] 재범폭행 가중처벌 재범폭행 가중처벌 지난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폭력재범 절반이 음주라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체의 51.9%로 절반 이상이 음주로 인한 재범 폭행의 지표가 나왔습니다. 술을 마신 뒤 우발적인 범죄가 가장 많으며, 범죄를 실행하기 전 긴장을 풀기 위해 술을 마신다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얼마전, 절도죄로 1년간 복역하고 지난 2월 출소를 한 A씨는 충북 충주의 한 사우나 출입구에서 지인 B시와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A씨는 “사우나를 같이 가자”며 B씨에게 말했지만, B씨는 “사우나를 같이 가지 않는다”며 거절을 하였는데 A씨는 B씨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사망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범행 30분 뒤에 A씨가 일하던 충주의 중국요리식당에서 휴대전화 1대를 훔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 더보기
[전화법률상담] 존속폭행 반의사불벌죄? 존속폭행 반의사불벌죄? 술에 취한 고교 교사인 A씨는 집에 들어와 아들 B씨에게 수건을 정리해놓지 않았다며, 잔소리를 하였습니다. 사춘기인 B씨는 A씨가 술에 취해 술주정을 하는 것이 짜증이 나서 A씨와 말다툼을 하다 몸싸움을 번졌습니다. A씨는 “아들이 자신을 폭행한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는 도중에 B씨가 신고를 막으려고 휴대전화를 빼앗았습니다. 격분한 A씨는 B씨를 향해 뺨을 2대 때렸지만, B씨는 이에 맞서 A씨 옆구리를 발로 3차례 걷어찼습니다. 경찰은 A씨의 신고를 받아 출동을 하였고 두 부자는 지구대로 연행 되었습니다. A씨는 지구대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하며 소란을 피웠고, B씨의 진술 중 평소에도 술을 마시면 가족을 괴롭혔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폭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폭행 .. 더보기
[전화법률상담] 아르바이트생에게 갑질 하는 손님 아르바이트생에게 갑질 하는 손님 지난해, 서울 서대문구 카페에서 25살 A씨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습니다. A씨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후 카페에 단골 손님이였던 50대 여성 B씨를 알게 되었고, 알바생과 손님의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가 다니던 카페는 모든 음료와 음식 가격 인상을 하여, 모든 고객들에게 인상 가격 사실을 공지 하였습니다. 가격인상에 따라 무료 음료 제공하는 쿠폰 개수를 9개에서 12개로 인상을 하였는데, 이 쿠폰이 사건의 화근이 되었습니다. B씨는 카페에 와서 쿠폰갯수 9개를 채웠으니 음료를 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이전에 공지한 대로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쿠폰 개수도 변경이 되어 도장 3개를 더 찍으셔야 무료 음료를 제공 할 수 있다”고 정중하게 .. 더보기
[전화법률상담] 물을 끼얹어도 폭행죄가 해당되는 것을 아시나요? 물을 끼얹어도 폭행죄가 해당되는 것을 아시나요? 2013년 경, A씨는 등산 코스 진입로가 자신의 땅을 침해를 하여, 지방자치 단체 군수와 면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옆에 있던 담당 공무원이 내려가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하였는데, A씨는 탁자에 놓인 물컵을 들어 공무원에게 끼얹었습니다. 이에, 공무원은 “A씨가 물을 뿌려 폭행을 하였다”며 진술하였습니다. 진술을 들은 검찰은 약식기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억울하다”며 정식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 요청이 받아졌습니다. A씨는 “군수와 면담을 하는데 공무원이 자신의 옷을 잡아당기며 나가자고 하여 화가 나서 물을 끼얹었다. 이것은 최소한의 항의 표시이며,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주장을 하였지만,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은 단..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