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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려제도

협의이혼 절차와 숙려제도 법률상담 로비스 협의이혼 절차와 숙려제도 법률상담 로비스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을 하는 것으로 이혼과 자녀의 친권, 양육등에 합의 후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협의이혼 절차 1. 협의이혼 안내 및 상담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에서 제공하는 이혼에 관련된 정보에 대해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에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들에게 상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2. 이혼숙려기간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 자녀가 없을 경우 1개월 정도의 이혼숙려기간이 정해지며,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숙련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가능한데요.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 더보기
무료법률상담 협의이혼 숙려제도 이미지 출처:프리픽 http://www.freepik.com / 씨씨제로포토 http://cc0photo.com 무료법률상담 협의이혼 숙려제도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을 하는 것으로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등 합의 후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협의상 이혼을 하는 당사자들은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련된 정보에 대해 안내를 받아야하고, 가정법원에서는 필요한 경우 당사자들에게 상담에 관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률 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협의이혼을 신청할 경우에 성급한 이혼들을 막기 위해서 막기 위하여 당사자들이 이혼에 대해 다시 생각할 시간을 두고 더 진지하게 결정을할 수 있도록 하는 숙려기간 제도를 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