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문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실혼 인정기준 및 이혼방법 사실혼 인정기준 및 이혼방법 예전과 다르게 결혼식을 올린 뒤 바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는 동거, 협조, 재산분할, 위자료 등 일정범위 내에서는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간혹 동거만으로 사실혼으로 인정받는다 생각하는경우가 있으나 사실혼은 함께 산다고 해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인정이 됩니다. 사실혼은 당사자들 간의 명백한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인정할 수 있는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하며, 미풍양속에 반하지 않는 사회 정당성의 요건이 있어야 성립이 됩니다. 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사실혼 관계를 끝내기 합의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