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썸네일형 리스트형 IBS법률사무소 배우자의 부정행위 이미지 출처:프리픽 http://www.freepik.com IBS법률사무소 배우자의 부정행위 간통죄 폐지 이후 배우자의 간통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형사상으로는 더 이상 처벌을 할 수 없으나, 민사상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단순히 성적인 관계만을 맺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개념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민법 제840조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하건 사후에 용서를 했다면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으며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는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