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아이비에스법률사무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판이혼 악의적 유기, IBS법률사무소 이미지 출처:프리픽 http://www.freepik.com 재판이혼 악의적 유기, IBS법률사무소 우리나라는 재판이혼을 할 때 그에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이혼사유로 인정을 하는데요. 오늘은 재판이혼 사유 중 하나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840조인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는 일방이 정당한 사유도 없이 다른 배우자를 고의적으로 유기할 때 인정되는 이혼 사유입니다. 그 예를 보면 이유 없이 동거, 부양, 협조해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거나,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 혹은 다른 일방을 내쫓거나 별거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경우, 상대 배우자가 스스로 나갈 수밖에 없거나, 다시 집에 돌아올 수 없게 하는 경우를 악의적인 유기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어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