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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15일 특별사면 광복절특사 대상자는?

이미지 출처:프리픽 http://www.freepik.com




2016년 8월 15일 특별사면 광복절특사 대상자는?



 

벌써 7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며칠 뒤면 8월 15일 광복절인데요. 

35년 간의 일제 감정기가 해방된 것을 경축하는 날인 광복절이 벌써 7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나라를 위해 구국헌신하신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다시 한번 감사하게 여겨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광복 71주년을 맞이하여 특별사면을 시행하겠다고 공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광복절특사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지 않아 많은 분들이

사면대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작년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보면 지난 2013년 12월 23일 자정부터

2015년 7월 12일 정오 사이 교통법규를 위반해 운전면허 벌점, 면허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 등 약 220만 여명이 특별 감면을 받았습니다.

 

특별사면에 제외된 경우를 보면 2회 이상 음주운전자, 음주인피사고, 음주무면허, 음주측정불응자,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자, 인피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운전자, 단속 경찰 공무원 등을

폭행하여 형사입건된 자,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자, 자동차이용범죄,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자, 정기·수시 적성검사 불합격자·미필자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가 됐었습니다.




 

이번 2016년 광복절특사 대상의 경우 음주운전은 제외될 것이라는 전망이 크나 

아직까지는 음주운전 대상자는 제외가 된다, 안된다 판단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또한 만약 사면이 시행되더라도 모든 분들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면허취소로 인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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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에 피해가 올까 행정심판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행정심판을 진행하더라도 사면 대상자 선정과는 별개 입니다.

 




면허취소등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무료법률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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