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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센터 이혼소송 숙려기간 단축은
이혼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그 준비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루만에 부부가 남이 되는 것만큼 힘든 일은 없을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부부들을 위해
가정법원은 이혼 결정을 다시 재고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을 제공합니다.
숙려기간은 당사자로 하여금 이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간 주는 것으로 미성년자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숙려기간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숙려기간 없이 이혼을 빨리
종결하고 싶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정폭력이나 그밖의 사유로 인해 이혼을 조기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 단축 및 면제사유
①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경우
② 일방이 해외장기체류를 목적으로 즉시 출국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쌍방 또는 일방이 재외국민이므로 이혼의사확인에 기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
④ 신청 당시 1년 이내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민법 제836조의 2제22항의
기간 경과 후 이혼의사 불확인을 받은 사정이 있는 경우
서울 가정법원에서는 이혼숙려기간 단축이나 면제를 희망하는
부부가 있을 경우에는 상당위원의 상담을 받은 후에 숙려기간 면제나
단축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담위원의 의견과 소명자료
(예: 진단서)를 참고하여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숙려기간 단축이나 면제의 결정에는 따로 방식이 정해진 것이 없으며
이혼의사 확인기일을 조기에 정하고 그 확인기일을 당사자에게
전화 등으로 통보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이혼의 경우 순간의 감정적으로 처리하기에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혼소송 중 어려움이 있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이혼 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무료법률상담센터는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언제라도
이혼상담을 받아볼 수 있도록 무료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오랜 경력과 노하우를 쌓은 변호사들이 여러분의 고민을
진심으로 귀 담아 듣고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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