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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교통사고 처벌은? IBS법률사무소

이미지 출처:프리픽 http://www.freepik.com



뺑소니 교통사고 처벌은? IBS법률사무소 







최근 법원에서는 교통사고 후 피해자의 상처만 확인한 뒤 명함만 주고 

다른 구호조치 없이 그 자리를 떠났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느 누구라도 그 상황이 되면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일단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자신이 원치않더라도 자칫 잘못하다가는 뺑소니범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을 보면 교통사고로 타인이 사상하거나 물건이 손괴할 경우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곧바로 정차를 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뺑소니 교통사고 기준

1. 사고 후 피해자를 방치한 뒤 현장을 이탈했을 때

2.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후 시간이 한참 지나서 돌아왔을 때

3. 사고 후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도주했을 때

4. 사고 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준 뒤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갔을 때

5. 자신의 신원을 허위로 알려주거나 숨겼을 때

6. 사고차량을 현장에 두고 조치도 없이 도주했을 때

7. 동승자가 사고를 냈다고 경찰관에게 허위진술을 했을 때







위와 같은 사례들의 경우 모두 뺑소니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 피해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거나 

연락처만 남기고 현장을 떠났을 경우 뺑소니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뺑소니 교통사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라 처벌됩니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건,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사의 징역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추가로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를 할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1.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나 5년 이상의 징역







뺑소니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제대로 방어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뺑소니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발빠르게 변호인을 찾아

구체적인 상담을 받은 뒤 그에 맞는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이상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