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통사고처벌

뺑소니 교통사고 처벌은? IBS법률사무소 이미지 출처:프리픽 http://www.freepik.com 뺑소니 교통사고 처벌은? IBS법률사무소 최근 법원에서는 교통사고 후 피해자의 상처만 확인한 뒤 명함만 주고 다른 구호조치 없이 그 자리를 떠났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느 누구라도 그 상황이 되면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일단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자신이 원치않더라도 자칫 잘못하다가는 뺑소니범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을 보면 교통사고로 타인이 사상하거나 물건이 손괴할 경우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곧바로 정차를 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뺑소니 교통사고 기준1. 사고 후 피해자를 방치한 뒤.. 더보기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처벌은? 이미지 출처:프리픽 http://www.freepik.com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처벌은? 안전운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고 큰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한 집 걸러 한 집에 차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차 소비량은 높은 편인데요. 오늘은 11대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특례를 위해 제정된 법률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이에 대한교통사고 형사처벌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합의와 관계없이 교통사고특례법에 의거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 11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아닌 일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의 경우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경우 구속. 불구속의 결정과 선고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