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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수갈등 이혼 무료법률상담추천
결혼준비를 하면서 많은 커플들이 싸우는 이유가 혼수문제라고 하는데요.
혼수 문제로 갈등이 생겼을 경우 이를 해결하지 않고 결혼을 할 경우
그 갈등의 골이 깊어져 결국 이혼까지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혼수문제로 오는 갈등은 기대에 못 미쳤을 때 오는 갈등과
우스게 소리로 사짜 배우자를 만날라면 열쇠 3개를 준비해야 한다처럼
배우자의 직업에 상응하는 혼수를 해오기를 바라는 기대때문이라고 합니다.
단순한 다툼은 이혼사유라 할 수 없으나 다툼이 많아지고 갈등의 골이
깊어져서 혼인생활을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이 일방에게 고통스럽다고
여겨질 경우 이혼사유가 가능합니다.
혼수갈등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가
있다면 양육비와 양육권, 친권까지 신경써야 하는 것이 많은데요.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생활 중 함께 이룩한 재산을 서로가 기여한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하는 것으로 혼인전에 모은 재산이나 상속은
특유재산이라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유재산을 증식하거나 유지한 기여도가 있다면 증식/유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에 포함할 수 있으며 이제는 이혼 시
퇴직금, 퇴직연금 또한 재산분할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생활을 파탄나게 한 유책배우자에게 맞는 정신적
손해배상의 일종으로 보통은 1000~3000만원 정도가 측정이 되며,
혼인파탄의 원인이 시부모님에게 있다면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양육비의 경우에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들어가는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의식주를 말하며 상대방의 직업, 경제력, 혼인사유 기타 상황
을 참작하여 측정되며 보통30~100만원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고통스럽다면 이혼을 하는 것도 한가지의
해결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고민마시고
변호사와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고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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