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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소송 무료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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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소송 무료법률상담







요즘 따라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어 쉽게 감기에 걸릴 수 있으니 

평소보다 더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이렇게 추운 날이면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허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이혼을 생각하거나 앞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더 힘든 시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을 진행하면서 많은 부부들이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양육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자료의 경우 혼인 파탄의 원인을

입증해야 하는 만큼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실 수 있는데요. 







부부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도록 한 책임이 있는 경우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하는 것으로 협의이혼이던 재판상이혼이던 

일방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므로 위자료 원인 사실이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청구를 해야 하며, 유책배우자가 위자료 지급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할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결정으로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 이행이 있을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보통 1000~3000만 원 정도이며 분할할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5000만 원이 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위자료를 산정하는 기준은 통상 배우자의 

현재의 재산 정도, 생활수준, 정신적 고통의 정도,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혼인의 

기간 기타 등 모든 상황을 참작하려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위자료 청구는 꼭 유책배우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할 경우에는 까다롭기 때문에 파탄 증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이혼소송만큼 쉬우면서 어려운 소송은 없다고 합니다. 

혼자서 진행하시기 어렵다면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법률상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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