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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고소 처벌은? IBS법률사무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김영란법이 28일부로
시행이 되면서 란파라치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란파라치는 김영란법과 파파라치를 합한 신조어로 김영란법 위반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은 최대 2억 원, 보상금은 최대 30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많은 사람들이 란파라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김영란법 위반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폭행, 절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기타 문제가 발생하거나, 아무나 걸려라식의 고발이 남발할 수 있어,
검찰은 근거없는 신고를 남발할 경우 무고죄로 처벌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무고죄(형법 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로 허위 사실 등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고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하는 형사범죄이며
성립요건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무고죄 성립요건을 보면, 고소, 고발 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이어야 하며,
처벌을 목적으로 했다는 "목적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만약 신고자가 착각이나
판단착오로, 피해를 입힐 목적과 의도가 전혀 없었다면 무고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사과정에거 거짓된 진술을 반복하여 신고자 의사와는 관계없이
목적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 자백 또는 자수를 할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가 됩니다. 또한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였고 다소 과장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9.11.12 선고 2009 도 894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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