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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 협의이혼 숙려제도

이미지 출처:프리픽 http://www.freepik.com씨씨제로포토 http://cc0photo.com



무료법률상담 협의이혼 숙려제도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을 하는 것으로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등 합의 후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협의상 이혼을 하는 당사자들은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련된 정보에 대해 안내를 받아야하고, 가정법원에서는 

필요한 경우 당사자들에게 상담에 관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률 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협의이혼을 신청할 경우에 성급한 이혼들을 막기 위해서 막기 위하여 

당사자들이 이혼에 대해 다시 생각할 시간을 두고 더 진지하게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숙려기간 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 자녀가 없을 경우 1개월 정도의 

이혼숙려기간이 정해지며,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숙려기간없이 이혼을 바로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숙려기간은 단축 또는 면제도 가능한데요.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꼭 해야하는 

상황에서는 민법 제836조의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 문제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혼자서 고민을 하는 것보다는

법률인에게 구체적인고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무료법률상담센터는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언제든지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쉽고 간편하게 법률상담이 

가능한 무료법률상담센터에서 구체적인 해결방법을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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