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사무소추천

상해죄 처벌은? IBS법률사무소 이미지 출처:프리픽 http://www.freepik.com 상해죄 처벌은? IBS법률사무소 1월에 한 남성이 화를 못 이기고 상대방의 입과 코를 손가락으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2차적 감연 가능성이 있으며, 연고를 바르고 등 처치를 하면서 일정 기간 관찰이 필요한 상태라며, 상해죄를 인정했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상해죄는 타인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여 일반적으로 건강 침해, 즉 육체적 정신적인 병적 상태를 발생시키거나 증가시킬 경우 성립됩니다. 상해의 방법으로는 유형, 무형, 직접, 간접, 작위, 부작위를 불문합니다. 상해죄 예시출혈, 찰과상, 치아탈락, 기절, 피로 권태, 코피, 수면장애, 식욕감퇴 또한 상해죄는 고의적으로 사람의 생리적 .. 더보기
IBS법률사무소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이미지 출처:프리픽 http://www.freepik.com IBS법률사무소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결혼생활 중 파탄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를 유책 배우자라고 하는데요. 혼인의 파탄을 자초한 배우자인 유책배우자에게는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이혼소송을 제기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책이 있는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부부가 함께 모아온 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기여분을 고려하여 분할이 되는데요. 최근 판례를 보자면 월 수입이 비슷한 맞벌이 부부일지라도 외도와 도박 등의 부정행위를 통해 많은 돈을 탕진한 유책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 비율을 35%로 제한하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생활 중 두 부부가 함께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이며, 이러한 재산은 모두 분.. 더보기
IBS법률사무소 배우자의 부정행위 이미지 출처:프리픽 http://www.freepik.com IBS법률사무소 배우자의 부정행위 간통죄 폐지 이후 배우자의 간통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형사상으로는 더 이상 처벌을 할 수 없으나, 민사상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단순히 성적인 관계만을 맺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개념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민법 제840조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하건 사후에 용서를 했다면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으며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는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 더보기
재판이혼 악의적 유기, IBS법률사무소 이미지 출처:프리픽 http://www.freepik.com 재판이혼 악의적 유기, IBS법률사무소 우리나라는 재판이혼을 할 때 그에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이혼사유로 인정을 하는데요. 오늘은 재판이혼 사유 중 하나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840조인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는 일방이 정당한 사유도 없이 다른 배우자를 고의적으로 유기할 때 인정되는 이혼 사유입니다. 그 예를 보면 이유 없이 동거, 부양, 협조해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거나,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 혹은 다른 일방을 내쫓거나 별거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경우, 상대 배우자가 스스로 나갈 수밖에 없거나, 다시 집에 돌아올 수 없게 하는 경우를 악의적인 유기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어쩔.. 더보기
사실혼 관계 인정사유 IBS법률사무소 이미지 출처:프리픽 http://www.freepik.com 사실혼 관계 인정사유 IBS법률사무소 예전과 다르게 동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 서로의 실제 모습을 파악하고 보안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거를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 오랫동안 동거를 했을 때 사실혼 관계라 보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혼 관계는 동거와 다르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인정이 됩니다. 사실혼이라 인정이 되려면 당사자에게 명백한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며, 주위 사람들로부터 부부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공동생활을 유지해야 합니다. 보통 결혼식은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들을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 더보기
지급명령 신청 IBS법률사무소 이미지 출처:프리픽 http://www.freepik.com 지급명령 신청 IBS법률사무소 어떠한 관계라도 금전적으로 좋지 않게 얽히게 되면 갈등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당사자간에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의 도움을 받아 해결방법을 찾을 수 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금전적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급명령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명령은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 유가증권의 채권자가 재판없이 서면심리로 간단하게 집행권원을 획득할 수 있는 약식 재판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후 채무자가 14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이 되며, 확정된 지급명령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다른 소송에 비해 시간적, 비용적으로 부담없이 쉽고.. 더보기
IBS법률사무소 이혼시 재산분할은? 이미지 출처:프리픽 http://www.freepik.com IBS법률사무소 이혼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이혼을 할 때 가장 많은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문제가 재산분할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재산분할 심판을 통해서 해결하게 되는데요. 이혼 재산분할이 되는 청구 대상은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 지는 관계없이 부부가 혼인 중 함께 이룩한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혼인 전 각자가 소유한 재산(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을 증가, 유지하는 데 상대 배우자가 기여를 했다면 그 증가, 유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또한 재산 외 채무도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보고 있기 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