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화법률상담] 물을 끼얹어도 폭행죄가 해당되는 것을 아시나요? 물을 끼얹어도 폭행죄가 해당되는 것을 아시나요? 2013년 경, A씨는 등산 코스 진입로가 자신의 땅을 침해를 하여, 지방자치 단체 군수와 면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옆에 있던 담당 공무원이 내려가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하였는데, A씨는 탁자에 놓인 물컵을 들어 공무원에게 끼얹었습니다. 이에, 공무원은 “A씨가 물을 뿌려 폭행을 하였다”며 진술하였습니다. 진술을 들은 검찰은 약식기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억울하다”며 정식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 요청이 받아졌습니다. A씨는 “군수와 면담을 하는데 공무원이 자신의 옷을 잡아당기며 나가자고 하여 화가 나서 물을 끼얹었다. 이것은 최소한의 항의 표시이며,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주장을 하였지만,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은 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