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청구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혼시 양육비 감액 전화법률상담 로비스 재혼시 양육비 감액 전화법률상담 로비스 부부는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를 양육하던 당사자가 재혼을 할 경우, 다른 일방은 양육비를 감액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재혼시 양육비를 감액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나,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양육비만 부담하는 사람이 재혼을 했다고 해서 양육비를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양육비를 부담하는 자가 실직, 파산, 부도나 그 밖의 사정으로 경제적 사정이 악화가 되었다면 양육비를 감액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를 이유로 양육비 감액에 대해 당사자끼리 합의를 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