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화법률상담] 목적의 따라 사기죄 성립 목적의 따라 사기죄 성립 약을 납품하는 일을 하는 도매 물류 배달원인 A씨는 신축 건물에 병원이 들어오는 곳을 알게 되면 약사들에게 약국 자리를 소개 하였습니다. A씨는 우연히 한 건물에 소아청소년과 병원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해당 건물 분양팀 직원과 공모를 하고 약국개설 장소를 찾던 B약사에게 건물 1층을 소개 하였습니다. A씨는 B약사에게 자리를 보여주며 “앞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3000만원을 주어야 자리를 살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B약사는 자리도 너무 좋아 선뜻 3000만원을 A씨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분양팀 직원과 나눠 가질 생각이였고, 선분양자는 3000만원을 요구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법원에서 A씨는 “B약사로부터 약국자리를 유리한 조건으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