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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무료법률상담 양육비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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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무료법률상담 양육비청구소송 






최근들어 경제적인 부분으로 양육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아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더라도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 또한 상대방이

부담하는 몫만큼의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양육비를 제때 지급 하지 않거나 지급불이행으로 자녀를 키우는 

양육자는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 진다고 합니다. 





민법에서는 이혼을 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경우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가 되기 전까지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과거 양육비 또한 청구하여 받을 수 있으며,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 또는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3회 이상 양육비 지급을 불이행 할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감치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상대방의 

재산이나 봉급 등에 대해서 강제 집행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해지며 

부모들 사이에 양육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추후 사정에 따라서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서 현재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혼 변호사와 

정확한 법률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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