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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은 무료변호사상담으로~
어느 부모라도 자녀가 올바른 성인이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주고 싶은 마음을 똑같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이가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최소 1억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많은 양육비용을 한부모가
혼자가 감당하기에는 당연히 힘들 수 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혼을 하더라도 비양육자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생활비, 교육비, 기타 비용 명목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악의적으로
이혼 후 자신의 자녀에 대한 책임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 지급에 관하여 정할 수 있으며, 양육비
지급을 위해 필요하다 인정이 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이행명령 등을 통하여 양육비를
지급받거나 양육비 청구소송을 통해서 지급요청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정당한 이유도 없이 양육비 지급을 3회 이상 할 경우에는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회사 급여에서 양육비를 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가정법원에
요청하여 일정기간 내에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한부모 가정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며, 양육비 지급
또한 책임에 대한 한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하여서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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