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신고 및 전화법률상담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나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로 성범죄가 발생되었을때
제대로 대처하거나 처벌받는 경우는 적습니다.
특히 직장내에서 발생되는 성범죄의 경우 해당
사실이 회사내에 알려질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쉬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를 보면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용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에 불이익을 줄 때 직장내 성희롱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런 직장내 성희롱의 기준은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꼈는지입니다.
2015년 전국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체 직원 784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장내 성희롱을 당했을 때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은 채 참고 넘어간 경우가
10명 중 8명, 성희롱을 당한 뒤 회사를 그만 둔
피해자가 5명 중 1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들의 당한 유형을 보면,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가 7.6%,
음담패설 및 성적농담 6.4%, 회시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자리에 앉도록 강요하는게 4.7%로 확인 되었으며,
그 외 특정 신체부위를 쳐다보거나, 신체접촉,
사적만남 강요, 야한 동영상 보여주기 등 그 유형도
가지각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피해를 당할 경우 명확한 거부의사를 앍히고
거부를 하기 어렵거나 성희롱 행위자가 이를
무시할 경우 증거자료들을 확보하여
도움을 요청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희롱 등 성범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성범죄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법률자문을 받고 상황에 맞게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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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더 이상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 어디서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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