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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토킹 / IBS법률사무소 추천



사이버스토킹 / IBS법률사무소 추천 





주로 유명인을 상대로 온라인에서 스토킹을 일삼는 것을 

사이버 스토킹이라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스마트폰 및 SNS 등의 

확산과 함께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사이버스토킹 범죄가 만연하게

퍼지고 있는데요. 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작년 10월 초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이상한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업무로 한번 봤던 남성이 "만나는 남자 있느냐, 없으면 나랑 만나자"는

메시지를 갑자기 보내왔고 이후 하루에도 수십 차례씩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참다못한 A씨는 그만하라며, 강하게 항의했지만 오히려 그 남성의 

A씨의 항의를 비웃는 듯 집착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사이버스토킹은 휴대폰, 이메일, 쪽지, 대화방, 게시판 등 각종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악의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공포감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범죄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버스토킹의 경우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스토킹 행위 또한 그 강도가 점점 강해지며, 과감해지고 있는데요. 

이는 단순한 사생활 침해가 아닌 범죄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윤리 제3호 사이버 스토킹 성립요건

1. 상대방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원치 않는 인련의 접촉행위가 지속적, 반복적, 의도적으로 발생

2.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피해

3. 내용상 상대방이나 상대방 가족이 생명, 신체의 안전위협을 느낄 만한 행동이 있어야

4. 상대방에게 성적인 내용을 보여주거나 형박하는 행위


사이버스토킹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할 경우에는 처벌을 행사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 밖에 사이버스토킹을 시작으로 상해, 폭행, 체포, 감금, 협박, 강요, 주거침입 등 

다른 범죄와 함께 범해진다면 형법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벌도 가능합니다. 





사이버스토킹은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처음부터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2차, 3차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제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교대역 IBS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다년간 경험으로 다양한 형사사건을 도맡았으며, 차별화된 전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을 하시는 것보다는 빠른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IBS법률사무소

변호사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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